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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세 낀 매물' 주담대 더 많이 받고 사는 법 | 연수원
2027년 말까지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수하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퇴거 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돼 자금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합니다. 전세·반전세·월세 등 어떤 유형의 임대차 계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 매수 시 필요한 자기자본의 규모도 다릅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