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세종 이전 방침을 두고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없이 추진하는 '위헌적 천도'라며 재고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외교·통일·국방부 세종행은 헌법과 안보를 파탄 내는 선언"이라며 "수도 서울의 위헌적 천도이자 대북 안보 위험을 가중시키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의 근간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헌재는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외교·통일·국방 등 핵심 부처가 서울에 남아 대외적 국가 상징성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수도 기능 해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해당 부처 모두 이전을 결정했다. 이는 헌재 판결문에 나오는 결정적 근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없이 추진하는 위헌적 천도"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수도 서울의 법적 지위가 취약해지는 만큼 안보상의 우려도 커진다"며 "현재 한미 방어작전계획은 서울의 절대 사수, 나아가 서울의 완벽한 수호를 위한 선제타격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안보 조직 및 인력 전원을 후방으로 후퇴시킨다면 북한에 '남한이 유사시 서울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오판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이 평양의 수도 기능과 안보 수뇌부를 신의주로 옮긴다면 우리도 비슷하게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외교·안보 기능의 서울 이탈은 주적인 북한에 우리 수도를 헌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은 국방부·외교부·통일부의 반헌법적 이전을 재고해야 한다"며 "헌재 판결문과 군 방어작계만 면밀히 검토해 봐도 명백한 자해적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와 헌법 질서는 이 대통령의 'SNS 딸깍'처럼 쉽게 다룰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날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브리핑을 열고 내년에 법무부 등 27개 기관과 공무원 2995명이, 2031년까지 외교부 등 17개 기관과 공무원 6934명이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