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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시험 못 본다"…대입 논술 시험장서 안경 바꿔 쓴 수험생
연세대·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서 부정행위
시립대, 즉시 퇴실 뒤 '응시 자격 3년 박탈'
연세대, 후속 조치 검토
시립대, 즉시 퇴실 뒤 '응시 자격 3년 박탈'
연세대, 후속 조치 검토
13일 교육부와 대학가 등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10일 신촌캠퍼스에서 치러진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 A씨를 적발했다.
연세대는 시험 시작 전 안경 착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안경 여부를 전수 확인했으나, A씨는 사전 검사 당시 일반 안경을 썼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카메라와 배터리가 내장된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독관이 외형 차이를 식별해 고사본부에 알린 뒤 안경을 수거했고, A씨는 착용 사실을 시인했다. 연세대는 해당 수험생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 시험장에서도 같은 수법이 적발됐다. 해당 응시자 역시 본인 확인 시점에는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 중 스마트 안경으로 교체해 응시하다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즉시 퇴실 처리하고 3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했다.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대학별 고사에서 잇따르자 내달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에 스마트 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으며, 시험장 내 전파탐지기 보급을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스마트 안경은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분이 가능한 만큼 육안 감독을 강화하면 적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번 주 중 스마트 안경 대응 요령을 포함한 수능 감독관 유의사항을 배포할 계획"이라며 "대학별 고사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내용을 전국 대학에도 공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