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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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효력을 잃고, 국민의힘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제20대 대선 당시 피고인의 공소사실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피고인은 유력한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했다”며 “당시 지지율 추이,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 관련 논란, 무속 관련 논란이 계속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의 관계는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 때문에 기소됐다.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지만 대선 당시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이를 부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유죄로 받아들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