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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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전국에서 신고된 아파트 매매계약 가운데 14만건 이상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난해 거래 해제율이 7%를 넘어서며 2021년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 265만9444건 가운데 14만202건이 계약 해제됐다. 누적 해제율은 5.27%다.

연도별 해제율은 2021년 4.72%에서 2022년 5.24%, 2023년 4.62%, 2024년 5.73%, 지난해 6.71%로 상승했다. 올해는 8월까지 4.21%로 집계됐다. 지역별 누적 해제율은 세종이 6.45%로 가장 높았고 제주 6.38%, 부산 6.16% 등 순이었다.

서울의 해제율 상승 폭은 상대적으로 컸다. 2021년 서울 아파트 거래 4만여건 가운데 1479건이 해제돼 해제율이 3.41%였으나 지난해에는 6419건이 해제되면서 7.66%로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자치구별로는 구로구의 해제율이 10.33%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 10.32%, 중구 10.12% 등도 10%를 넘어섰다. 용산구는 9.39%, 강남구 9.31%, 강동구 9.03%, 서대문구 8.85%, 양천구는 8.1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에는 단순 계약 파기나 계약 조건 변경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 업계에서는 높은 가격에 실거래 신고를 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에 영향을 주려는 허위 거래도 포함돼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희 의원은 “실거래가를 통한 인위적 시세 조작은 실수요자에게 잘못된 가격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아파트 거래 해제 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고의적인 시세 조작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