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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조사 불응 땐 경제적 제재 강화…과징금 선진국 수준 상향"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과징금…사익편취까지 규율"
"광역 지자체에 하도급 조사권 부여…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광역 지자체에 하도급 조사권 부여…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법 위반 억지력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되, 과도한 경제형벌은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식재료·에너지·교육·주거 등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복지시설 및 생활 필수품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만연한 고질적 담합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담합 처분시효 연장 등 보다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결혼, 여가, 상조 등 생활 속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식장, 골프장의 불공정약관, 상조분야 선수금의 불투명한 관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 등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적 약자 보호와 관련해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특수고용직 등 경제적 약자가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들의 단체행동이 담합에 해당하지 않게 공정거래법 체계를 개편하겠다"며 "가맹, 하도급, 대리점 등 대표적인 갑을 분야에서도 단체구성 및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디지털 시장 독과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규율을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앱마켓,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분쟁이 잦은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계열사 누락 등 기업집단 규율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공시집단 미지정 시 미지정 기간 중의 사익편취까지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 집행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선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 행정기관 및 광역 지방정부가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개편하겠다"며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광역 지방정부에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조사·처분권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