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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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에서 살해된 60대 부부가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에게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7일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 57분 사이 나주시 한 주택에서 지인인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웃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집 안 거실과 안방에서 숨진 부부를 각각 발견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부부의 주택에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부부는 손과 발이 청테이프·옷가지 등으로 결박돼 있었고, 경찰은 주택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이날 오후 2시 37분께 무안군 한 아파트에서 그를 검거했다.

영상에는 범행 전 자전거를 타고 부부를 만나러 간 A씨가 범행 후 자전거를 피해자 소유 화물차에 싣고 화물차를 운전해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이 각각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근에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로 갈아타 도주했고, 범행 후에는 피해자 명의 카드를 가져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채무·채권 관계인 부부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했다는 진술과 피해자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사실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