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개인 고액체납 1위였던 이른바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15년 만에 모두 납부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이미 현금 1000억원을 냈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7일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의 추적 결과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원 전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의 체납은 2011년 종합소득세가 고지된 이후 약 15년간 이어졌다. 권 회장은 지난 7월 우선 현금 1000억원을 납부했다. 기존 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현금 납부 최고 기록인 500억원의 두 배 규모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해외에 보유한 선박 5척을 담보로 내놨다. 권 회장 명의의 국내 재산이 없는 만큼 해외 자산을 활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해당 선박의 가치가 남은 체납액을 웃도는 것으로 보고 담보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 소재 선박을 체납 세금 담보로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받고 있다.

권 회장 본인의 체납액과 관련 법인에 부과된 2차 납세의무 체납액을 합친 장부상 금액은 총 7902억원이다.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모두 납부하면 법인의 2차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해 장부상 체납액 전체가 정리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을 강제 징수하게 되면 약 8천억 원의 체납액이 소멸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권 회장은 자신이 국내 거주자가 아니어서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번에는 완납 의사를 밝혔다.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은 “권 회장은 선박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돼 경제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리스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올해 1월 출범한 국세청 고액체납 특별대응TF가 해외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세청은 라이베리아·파나마 등 선박 등록과 관련성이 큰 국가들과 정보교환 및 징수 공조를 확대해왔다.

국세청은 앞으로 체납 추적과 세무조사를 연계한 특별조사팀을 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설치해 고액 체납자의 해외 재산과 자금 유출까지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임 청장은 “TF의 경험을 발판으로 단기적 징수 성과가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지게 해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이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