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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정부가 3분의 1까지 지원"…11월 13일 시행
경매 배당 모자라면 차액 지원
신탁사기 피해자엔 먼저 지급
미반납 땐 과태료 최대 3000만원
신탁사기 피해자엔 먼저 지급
미반납 땐 과태료 최대 3000만원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이 다음달 13일 시행되는 데 맞춰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산정 기준, 지급 절차 등을 정했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서 피해자가 이미 회복한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돈,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이 차감 대상이다. 경매차익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생긴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이다.
보증금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 지금은 회복액이 3000만원에 그친다. 시행령이 적용되면 최소보장금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을 최소지원금으로 추가로 받아 총 5000만원을 돌려받는다.
선지급금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경·공매 종료 전에 지급한다.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이다. 보증금 1억5000만원 피해자가 임대료 지원으로 1000만원만 받은 상태라면 선지급금 4000만원을 더해 5000만원을 회복하는 구조다. 선지급 이후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이 있으면 정산한다.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의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외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 체류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한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손봤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그 주택에 사는 피해자가 아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떠안는 경우 그 비용을 주택 취득 비용에 넣을 수 있게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는 지방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국토부 장관이 피해 지원에 필요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도 구체화했다.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조회 기준일, 사용 목적 등을 적어 요청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대출 현황과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을 제공한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며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