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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폐지 D-1…법조계 "내 사건 수사할 수 있는 기관부터 확인"
"기소는 공소청·중대범죄는 중수청·나머진 경찰"
검찰동우회 "檢 폐지는 건국 이래 최악의 실정"
검찰동우회 "檢 폐지는 건국 이래 최악의 실정"
검사 출신인 이영훈 변호사는 1일 인스타그램에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된다. 기소는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그 밖의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며 "검사는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고소인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가'다. 중대범죄인지, 7대 범죄인지에 따라 수사할 수 있는 곳이 다르다"며 "사건이 이관되는지, 담당 기관은 어디인지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검사는 피해자를 면담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얻은 진술과 자료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억울함을 설명하는 것과 재판에 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다르다. 같은 내용을 수사권 있는 기관에서 다시 진술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진다"며 "제가 검사 시절 밝혀낸 대학생 연합동아리 마약 사건도 검사가 확보한 자료를 바로 증거로 쓸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 그 속도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당장 챙겨야 할 세 가지로 △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부터 확인 △증거는 반드시 적법한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 제출 △제출한 뒤에도 추가 진술이나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등을 꼽았다.
누리꾼들은 해당 게시물에 "갑갑하다. 진짜 이제 현실이라니",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것이냐", "권력을 가진 사람과 범죄자들에게만 좋을 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으로 구성된 검찰동우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청은 지난 80년간 법치의 한 축이자 마지막 보루였다"며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퇴보이자 건국 이래 최악의 실정(失政)"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도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