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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자(들)' 고발전…박정희 유족이 나서면 판 달라진다?
법조계 “픽션을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쉽지 않아”
‘서울 1945’ 제작진도 사자명예훼손 무죄 확정
다만 유족 민사소송은 배상 인정 전례 있어
‘서울 1945’ 제작진도 사자명예훼손 무죄 확정
다만 유족 민사소송은 배상 인정 전례 있어
‘암살자(들)’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극 중 일부 인물이 박정희 전 대통령 측이나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제작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한다. 또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다만 언론 보도나 다큐멘터리가 아닌 창작물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로 분류될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과거 KBS 드라마 ‘서울 1945’ 제작진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드라마 전체가 허구성이 강하고 특정 장면만으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사상 책임은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있다. 만약 박 전 대통령 유족이 제작진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없진 않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의 장남 박지만씨는 10·26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06년 1심에서 1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영화 상영 자체는 허용하면서도 박씨가 아버지에게 갖는 경애·추모의 감정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