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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빠져나간 고속도로…재진입 요금 10월부터 면제
다음달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갔다가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출구를 착각한 운전자가 요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는 상황을 예방하고 실수로 인한 국민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운전자가 고속도로 출구로 빠져나간 뒤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이미 낸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요금 면제 혜택은 차량당 연간 3회까지만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가 대상이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재정고속도로 중 진출한 요금소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와야 하고,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말부터 다자녀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29년 8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선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위치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한 부모가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면 즉시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이 혜택도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의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운전자가 고속도로 출구로 빠져나간 뒤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이미 낸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요금 면제 혜택은 차량당 연간 3회까지만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가 대상이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재정고속도로 중 진출한 요금소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와야 하고,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말부터 다자녀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29년 8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선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위치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한 부모가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면 즉시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이 혜택도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