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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투자보장 협정 7년 만에 개정…"투자자 보호 강화"
한국과 멕시코가 2019년 시작한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7년 만에 마무리했다. 투자유치국의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투자금 회수와 손실 보상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는 한국과 멕시코 정부 간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 개정 협상이 지난 23일 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양국은 2002년 발효된 현행 투자보장협정을 변화한 국제투자 환경에 맞게 손질하기 위해 2019년 개정 협상을 시작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유치국이 갖는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한국 투자자의 투자 회수와 손실 보상 등에 관한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분쟁 해결 절차도 개선했다. 페이퍼 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투자 자금 이전을 보장하도록 했다.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해 투자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로도 신설했다.
외교부는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최대 교역 투자국으로서 다수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만큼, 이번 개정 협상 문안 타결은 양국 간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외교부는 한국과 멕시코 정부 간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 개정 협상이 지난 23일 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양국은 2002년 발효된 현행 투자보장협정을 변화한 국제투자 환경에 맞게 손질하기 위해 2019년 개정 협상을 시작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유치국이 갖는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한국 투자자의 투자 회수와 손실 보상 등에 관한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분쟁 해결 절차도 개선했다. 페이퍼 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투자 자금 이전을 보장하도록 했다.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해 투자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로도 신설했다.
외교부는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최대 교역 투자국으로서 다수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만큼, 이번 개정 협상 문안 타결은 양국 간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