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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도 더 냈나"…국세청 조세불복, 6건 중 1건은 '인용'
5년간 조세불복 1만7839건…인용률 16.9%
종소세·양도세 인용 많아…과세 신뢰도 지적
안상훈 "조세불복제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종소세·양도세 인용 많아…과세 신뢰도 지적
안상훈 "조세불복제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2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세청에 접수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총 1만7839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처리가 완료된 사건은 이전 연도에서 넘어온 건 등을 포함해 1만8146건이었다. 이 가운데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인용 건수는 3058건으로, 인용률은 16.9%였다. 처리 사건 6건 가운데 1건가량은 납세자의 주장이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여진 셈이다.
조세불복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국세청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조세심판원에는 심판청구, 법원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최근 5년간 총 1만5477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558건, 2022년 3432건, 2023년 2668건, 2024년 2850건, 2025년 2969건이었다. 전체 인용률은 16.5%로 집계됐다.
심사청구는 같은 기간 2362건이었다. 2021년 370건에서 2022년 489건, 2023년 396건, 2024년 730건, 2025년 377건으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18.9%로 이의신청보다 2.4%포인트 높았다.
세목별로도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의신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인용 건수가 544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가가치세가 537건, 양도소득세가 485건으로 뒤를 이었다.
심사청구에서는 양도소득세가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소득세 90건, 부가가치세 72건 순이었다. 특히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세목에서 인용 사례가 반복된 만큼 과세 과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국세청은 "인용률 16.9%는 전체 과세처분이 아닌 불복이 제기되어 처리된 사건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이라며 "과세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증빙이 불복 단계에서 새롭게 제출되는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으로 인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잘못된 과세가 그대로 확정되면 국세행정 신뢰도 저하는 물론 납세자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된다"며 "국세청은 과세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조세불복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