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잘못 탔어요"…승객 항의에 기항지 아닌 곳에 내려준 여객선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후 승객 A씨는 차량과 함께 인천시 옹진군 한 섬에서 여객선 B호에 탑승했다.
검표 없이 여객선에 탄 A씨는 선사 측이 승선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잘못 탑승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인근 섬에 내려달라고 선사 측에 강하게 항의하자 B호 선장은 기항지가 아닌 인근 섬에서 A씨를 하선시켰다.
해운법에 따르면 여객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기상악화, 긴급 점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에 따라 여객선을 운항해야 한다.
인천해수청은 선사 측을 상대로 청문 절차를 밟고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탑승 전 검표가 이뤄지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영리 목적 등 선사 측의 고의성은 없지만, 해운법을 위반한 건 사실"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선사 측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사 관계자는 "당시 선장이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민원 없이 안전하게 운항을 마쳤으나, 명백히 우리가 잘못했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선장과 선원 교육 등에 신경 쓰겠다"고 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