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부담 더 낮아진다...수수료 인하법 발의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리비와 위탁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입법으로, 공공참여를 확대해 사업 추진이 더딘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비와 도심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709건 가운데 착공에 들어간 사업은 131건으로 착공률은 18.5%에 그쳤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약정을 체결한 사업은 42건 중 19건이 착공해 착공률이 45.2%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공이 단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택법’상 감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리 범위가 유사한 경우에도 공사금액의 4~25% 수준의 감리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공이 단독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택법상 감리 수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감리비 부담을 공사금액의 1~3% 수준으로 낮춘다는 취지다.

공공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이 단독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위탁수수료 등 공공참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승찬 의원은 “공공이 참여한 사업의 착공률이 조합 단독 사업보다 두 배 이상 높지만 감리비와 위탁수수료 부담이 있다”며 “사업성이 낮아 정비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에도 공공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