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 14개 지점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통제 대상은 사료, 분뇨, 알, 왕겨, 가축 운송 등 가금류와 관련된 축산차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