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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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악화된 80대 어머니를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하고 1년 넘게 연금을 받아온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났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이날 존속유기치사·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경북 구미시 주거지에서 홀로 부양하던 80대 모친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는데도 별도의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모친이 숨진 뒤에는 주거지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에도 모친이 사망한 사실을 숨긴 채 모친 명의로 지급되는 연금을 1년 넘게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119 신고를 비롯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시신을 암매장한 이유에 대해서도 연금을 계속 받아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