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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른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망신주기’ 제도의 세부 기준을 9일 확정한다. 저PBR을 판단하는 기간을 당초 검토한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기준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각각 하위 25%, 하위 10%로 차등 적용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PBR 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을 승인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잠정 공개한 세칙 원안대로 확정하는 것이다. 지침은 이튿날인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당초 저PBR 판단 기간을 2개 반기(1년)로 검토했다. 하지만 업종마다 호황과 불황의 주기가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해 6개 반기(3년) 연속으로 늘렸다. 6개 반기 가운데 한 반기만 기준을 웃돌면 과거 7번째 반기의 PBR까지 추가로 확인한다. 일회성 주가 부양 등을 통해 명단에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표 대상 기업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와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저PBR’ 표시가 붙는다. 기준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장·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시장에서는 하위 10%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기준 미달 시 퇴출되는 등 부담이 커진 만큼 저PBR 기준을 상대적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PBR 산정에는 기준일을 포함한 직전 20거래일의 평균 시가총액을 활용한다. 첫 산정 기준일은 다음달 22일이며 명단은 11월 2일 처음 공개한다. 기업이 첫 공표를 피할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다음달 22일 기준 PBR이 시장·업종별 기준을 웃돌면 된다.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담은 계획을 다음달 22일까지 공시하는 방법도 있다. 공시 기업은 향후 1년간 저PBR 명단에서 제외된다. 다만 6년(12개 반기) 연속 기준 이하인 ‘장기 저PBR 기업’은 계획을 공시하더라도 명단에 포함된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