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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내야하는 재산세 그냥 내면 아깝잖아요"
지방세 카드 납부 수수료 없어
환급·부분 무이자 조건 따져야
기한 넘기면 3% 가산세 부담
환급·부분 무이자 조건 따져야
기한 넘기면 3% 가산세 부담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주택분 재산세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나온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통상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낸다.
재산세는 지방세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해도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없다. 국세를 카드로 낼 때는 수수료가 붙지만 지방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카드 세금 납부 안내
보유한 카드의 지방세 할인 혜택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KB국민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는 국세와 지방세를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7000원을 환급한다. 혜택은 월 1회 제공된다.
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월간 통합할인 한도도 적용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받을 수 없다. 재산세 납부를 위해 새 카드를 발급받기보다 이미 보유한 카드의 혜택을 확인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KB국민카드 상품 안내
목돈 부담이 크다면 할부 혜택을 살펴볼 수 있다. 하나카드는 이달 말까지 개인 신용카드 고객에게 국세와 지방세 부분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하나BC카드는 제외된다.
6개월 할부를 선택하면 1~3회차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한다. 4~6회차 수수료는 면제된다. 10개월 할부는 1~4회차를 부담하고 5~10회차를 면제받는다. 12개월 할부는 1~5회차에 수수료가 붙고 나머지 회차는 면제된다.
'부분 무이자'는 전체 기간에 이자가 붙지 않는 상품이 아니다. 초반 회차의 할부 수수료는 직접 내야 한다. 일시불로 결제한 뒤 할부로 변경하면 행사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결제 단계에서 할부 기간을 선택해야 한다.
포인트와 마일리지도 확인해야 한다. 카드사는 세금 납부액이나 무이자 할부 이용액을 포인트 적립과 전월 실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나카드는 무이자 할부 이용 시 포인트와 마일리지를 적립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카드 상품별 약관을 확인하지 않으면 기대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가장 큰 절약은 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이다. 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재산세가 100만원이라면 100만원×3%=3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서울 지역 납세자는 서울시 ETAX와 모바일 앱 STAX도 이용할 수 있다. 카드로 납부하기 전에는 지방세 적용 여부와 할부 조건, 제외 카드, 포인트 적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