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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갔다가 '날벼락'…직원 실수에 車 180대 정비소행
직원이 휘발유 저장탱크에 경유 잘못 주입
주유소 "보상하겠다"…혼유 확인 땐 운행 멈춰야
주유소 "보상하겠다"…혼유 확인 땐 운행 멈춰야
5일 부산 사하구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5일 사하구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발생했다. 직원이 기름을 옮기던 중 경유를 휘발유 저장탱크에 주입했다. 이후 혼합된 연료가 주유기를 통해 휘발유 차량에 들어갔다.
사고는 다음 날 드러났다. 해당 주유기에서 기름을 넣은 차량에서 이상 증상이 잇따랐다. 차주들이 주유소와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면서 혼유 사실이 확인됐다.
주유소 측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차량은 약 180대다. 주유소는 피해 차주에게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차량별 피해 범위와 보상액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공기관이 확인한 전체 수리비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사하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혼유 사실을 확인했다면 차량 운행을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혼유가 확인되면 차량을 운행하지 말라고 안내한다. 주유할 때는 시동을 끄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미 주유를 마쳤더라도 시동을 걸기 전 혼유 사실을 알았다면 운행하지 말고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운행을 시작한 뒤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면 즉시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정비업체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주유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챙겨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 영수증에 연료 종류와 리터당 가격이 적혀 있다며 주유 영수증을 보관하라고 당부한다.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 등 거래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차량 점검 결과와 수리 내역도 남겨두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의 혼유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와 수리비 영수증 등이 손해를 확인하는 자료로 제출됐다.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으로는 혼유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은 혼유로 인한 고장을 자동차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한다. 엔진 내부나 연료탱크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를 차량 외부 물체와의 충돌로 보지 않아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