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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수원 아파트 등 재산 6.8억 신고
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사무실 전세(임차권)권 3000만원, 예금 1억1451만원 등 2억118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5억1559만원의 재산을 보유 중이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전세(임차)권 3억5700만원과 같은 지역 아파트 분양권 3억8658만원, 예금 1억9134만원 등을 신고했다.
부친은 채무가 3억3511만원으로, 순재산 -1억3145만원을 신고했다. 장녀(5429만원), 장남(2907만원), 차녀(577만원) 등의 재산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육군 중위(법무)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질병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8년 2월 수원지법 판사에서 퇴직한 뒤 그해 7월 수원지법에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때였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