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출근하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특별 당비 내역과 당 사무총장으로 근무했던 남편의 급여 문제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일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용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납부 내역과 용 후보자의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모씨의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거래 정황이 의심돼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고발 취지다. 용 후보자가 배우자를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중 3억원 가량을 특별 당비로 당에 납부해 그 일부를 배우자의 급요로 귀속되도록 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전 의원은 "용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상 총 5억395만9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고, 이 중 2억9360만원(58.3%)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당비라는 형식을 이용했다면 '부정한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로 평가돼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전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용 후보자가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며 공무 수행 중에만 귀빈실을 사용하도록 한 한국공항공사 운영 예규를 어겼다는 것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