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주택들 (사진과 기사는 무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주택들 (사진과 기사는 무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부자 마을이 자리한 지역에 거주지를 세우지 말라는 과거 경고문이 뒤늦게 발견돼 현지인들의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원래 해당 지역은 석유를 시추하는 유전이었고, 다 쓰고 버린 폐유정이 매립된 땅이었다.

최근 미 지역 매체 '캘리포니아 포스트'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라데라 랜치에선 최근 10여 년간 최소 6건의 '유잉 육종' 사례가 진단됐다.

유잉 육종은 소아, 청소년의 뼈 또는 뼈를 둘러싼 근육에 발생하는 암으로 인구 3억4000만 명인 미국 내에서도 연간 200~240명만 진단받는 희소한 질환인데, 인구 2만여 명에 불과한 라데라 랜치에서 10년간 6건이나 발병 사례가 나왔다.

유잉 육종으로 아이를 잃은 주민 메건 매티슨씨는 매체에 "이 도시 인구가 2만5000명이고, 그중 페이스북 그룹에 단 수천 명이 있는데 벌써 62건의 (질환 관련) 응답을 받았다"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는 동네 한 곳에만 뇌종양 환자가 3명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반려동물에게서 암이 진단되는 등 해당 마을에선 암 발병 사례가 특이하게 많다고 매체는 밝혔다. 애초 주민들은 제초제와 농약의 부작용이 아닌지 의심했으나 매체는 최근 입수한 캘리포니아주 자연자원보전국 문서에서 해당 지역과 관련한 충격적인 경고문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경고문은 2002년 2월 작성된 것으로, 해당 지역에 유정(석유를 채취하는 구멍)이 매립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서를 작성한 엔지니어는 "추가 검토 없이 이 유정 위에 건설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손글씨로 적었다. 다만 왜 유정 매립지 위에 건설이 이뤄져서는 안 되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해당 문건을 결재한 석유가스감독관 대행 케네스 헨더슨은 또 다른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왜 그 문구가 적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유정 밀봉이 현행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매체에 따르면 폐유정이 적절히 밀봉 조치되지 않았을 경우 시간이 흐르면 밀봉이 약해지면서 지하의 가스나 다른 물질이 다른 땅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또한, 유정은 잠재 오염물질인 메탄, 탄화수소, 벤젠, 기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물질은 대부분 발암 물질이다. 특히 만일 대기나 토양, 지하수 등에 번지면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라데라 랜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주거 지역이 조성되기 시작한 지역이다. 다만 매체는 실제 폐유정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됐는지, 또 오염물질로 인해 유잉 육종이 발병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