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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법원, 대법관에 격려금 뿌렸다"
월 200만원…"예산 집행 부적절"
대법원이 대법관 격려금을 부당 지급하거나 전산장비를 과다 구매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령에 근거 없이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데도 2022~2024년 4월 대법관(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특정업무경비(매달 512만원) 지급과 별도로 이뤄졌다.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기간 매달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지급된 격려금은 총 12억99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행정적으로는 법원행정처가 했지만 실제로 대법원장이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장 본인이 격려금을 받지는 않았다.
한편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청와대가 최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행정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수동적으로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을 해야 하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손 후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묻는 말에는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 행정처장은 이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이 위헌 불법이라고 선언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 당시 많은 국가기관이 침묵했다”며 “그렇다고 그게 내란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령에 근거 없이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데도 2022~2024년 4월 대법관(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특정업무경비(매달 512만원) 지급과 별도로 이뤄졌다.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기간 매달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지급된 격려금은 총 12억99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행정적으로는 법원행정처가 했지만 실제로 대법원장이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장 본인이 격려금을 받지는 않았다.
한편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청와대가 최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행정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수동적으로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을 해야 하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손 후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묻는 말에는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 행정처장은 이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이 위헌 불법이라고 선언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 당시 많은 국가기관이 침묵했다”며 “그렇다고 그게 내란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