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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사형 구형
31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살인미수 등 8개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과거 불법 촬영, 스토킹, 강간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평소 왜곡된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장씨는 피해자를 약 15분간 차량으로 미행한 뒤 차량 뒷문을 미리 열어두고 결박용 케이블타이와 흉기를 준비해 접근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저항하고 인근 남학생이 제지에 나서는 등 범행을 멈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과 140초 만에 여고생을 살해하고 도움을 주려던 남학생까지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후 정황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장씨는 범행 직후 세탁방에서 피 묻은 옷을 세탁하고 미용실을 방문했으며, 과거 범행 대상이었던 직장 동료의 일터를 다시 찾아가는 등 태연한 행적을 보였다.
검찰은 "검거되지 않았다면 추가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책임의 정도와 범죄 예방 등을 고려할 때 극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은 지난 공판에서 법정에 출석해 "가족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사형 선고를 호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 장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