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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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법관 격려금을 부당 지급하거나 전산장비를 과다 구매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령에 근거 없이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데도 2022∼2024년 4월 대법관(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 지급했다. 이는 특정업무경비(매달 512만원) 지급과 별도로 이뤄졌다.

또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기간 매달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지급된 격려금은 총 12억99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행정적으로는 법원행정처가 했지만 실제로 대법원장이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장 본인이 격려금을 받진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또 전산장비를 구매할 때 필요 물량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거나, 계약 과정에서 단가가 낮아지자 예산 소진을 위해 구매 물량을 확대하기도 했다. 그 결과 작년 말 기준 PC 6131대, 프린터는 2983대, 스캐너 559대를 예비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를 포함한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통보·주의 요구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2021년 이후 5년만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