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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자 경찰 자체 종결, '검찰 폐지' 앞두고 결재라인 정조준
29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34)을 다음 주 제주지검에 송치한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 씨의 실종 접수를 받고도 신고자에게 "본인이 위치 노출을 꺼린다"며 허위 보고 후 2시간 30분 만에 수색을 종료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관리망에서 대상자를 제외하고자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를 조작해 넣은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장 씨는 실종 백여 일 만인 지난 24일 투숙처 인근 야자수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의 조작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건 역시 유사한 수법으로 꾸며내 덮었고, 해당 남성 또한 실종 55일 만에 주검으로 돌아왔다. 특히 60대 남성 건은 가짜 내용이 입력됐음에도 112 포털상 상급자 결재 라인을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 지휘부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제주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담수사팀을 사전 가동했다. 검찰은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여죄 파악은 물론, 허위 종결을 묵인하거나 걸러내지 못한 상부 관리자들의 직무유기 혐의까지 수사망을 넓힐 방침이다.
특히 이번 수사는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직전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되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만큼, 검찰이 자체 수사력을 투입할 수 있는 물리적 시한은 송치 후 한 달 남짓에 불과하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과 맞물려 검찰의 역할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찰 수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면 기소 전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보완수사권 자체를 되살리기보다는 다른 제도적 장치로 경찰 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