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고 축소하거나 유지하면서 국내에 새롭게 투자하는 ‘부분 복귀기업’도 내년부터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 사업장 처리 요건에 ‘축소·유지’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해외 생산시설을 남겨두더라도 국내 투자를 늘리는 회사는 유턴기업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국내복귀기업이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선정일로부터 4년 안에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청산 혹은 양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해외 사업장과 국내 사업장이 같은 업종인지 판단하는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범위가 더 넓은 ‘중분류’만 같아도 된다.

이 복귀기업은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50%, 5년 치 재산세 75%를 감면받는다. 다만 사업장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신증설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취득세는 최대 50%포인트까지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일몰은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선정한 국내복귀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158곳이다. 정부는 감면 대상 확대에 따른 지원 규모를 연간 78억원으로 추산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