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현행 12%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사비 급등과 고도제한으로 악화된 원도심 재개발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임대주택 약 980가구가 줄어드는 만큼 별도 공급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변경안을 행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검토한 뒤 9월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재개발 7개 구역과 생활권계획 재개발 7개 구역 등 모두 14곳이다.

성남시는 2024년 재개발 허용 용적률을 265%에서 280%로 높였지만, 수정·중원구 일부 구역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에 묶여 완화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공사비 급등까지 겹치며 사업성이 나빠졌고, 주민 사이에서 임대비율 인하 요구가 이어졌다.

시는 건설비율을 10%로 낮추면 14곳에서 임대주택이 약 980가구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성할 공공주택지구에서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원도심 재개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정”이라며 “임대주택 감소에 따른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성남=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