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된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기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이 직접 나서 긴급 안전 공지를 게재했다.

주카자흐스탄 대사관은 지난 25일 공식 홈페이지에 '카자흐스탄 단기 방문객(여행객) 현지 운전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글을 올렸다.

대사관 측은 공지를 통해 "카자흐스탄을 단기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 서류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의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 공증사무소 번역·공증 서류 또는 재외공관 발급 번역·공증문을 제시했다.

이어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이 없으면 운전할 수 없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며 "카자흐스탄 주재 재외공관에서 번역공증 신청 시 발급까지 약 반나절이 소요된다"고 당부했다.
전현무 카자흐스탄 여행 /사진=MBC '나 혼자 산다'
전현무 카자흐스탄 여행 /사진=MBC '나 혼자 산다'
이 같은 대사관의 공지는 최근 '나 혼자 산다' 전현무 편 방송 이후 불거진 논란의 여파다. 지난 14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에서는 전현무가 즉흥적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떠나 현지 렌터카 업체에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만 제출하고 차량을 대여·운전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하지만 방송 직후 현지 체류자들과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카자흐스탄에서는 사전 공증 서류 없이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공증 없이 차를 빌린 과정이 매끄럽게 처리된 점을 들어 사전에 준비된 여행을 즉흥으로 포장한 것 아니냐는 조작 의혹까지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공식 입장을 내고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은 방송에 공개된 내용 그대로이며 촬영 지원이나 협찬은 없었다"고 조작설을 일축했다.

다만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카자흐스탄으로 출발하기 직전 공항에서 현지 렌터카 업체가 요구한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만 제출하고 차량을 대여한 것"이라며 "방송 이후 주카자흐스탄 대사관에 확인한 결과, 별도의 공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고개를 숙였다. 현지 업체의 잘못된 안내만 믿고 진행했다가 의도치 않게 현지 법규를 위반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제작진은 "대사관 측으로부터 이러한 사안으로 현지에서 피해를 보는 국민이 많아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방송을 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