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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여성 탈의실에 설치된 몰카…피의자는 30대 사진기사
18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웨딩 촬영 등을 하는 사진기사인 A씨는 해당 웨딩홀 여성 탈의실 내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 5월 웨딩홀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와 불법 촬영 카메라가 연결된 사실을 확인했고,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여성 10여명에 대한 불법 촬영물을 확보하고 이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