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왼쪽부터), 윤상현, 나경원, 권영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왼쪽부터), 윤상현, 나경원, 권영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14일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5년 1월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 채증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 벽을 형성하여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