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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만원까진 공짜였는데"…美법원 '소액소포 관세' 합법 판단
트럼프 "커다란 승리"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의 한 자동차부품 수입업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소액 소포 관세면제 중단이 입법부 권한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면세 조치를 복구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해당 조치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허용되는 대통령 권한 범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액 면세 적용'을 폐지한 행정명령은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기존에 시행됐던 800달러 이하 반입 제품에 대한 관세 면세가 일종의 특혜에 해당한다며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던 IEEPA 기반 상호관세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판결에 대해 "커다란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소액 면세 제도에 대해 "이 제도는 관세 부정 행위자들을 위한 거대한 허점이 됐고, 펜타닐 밀매업자와 위조 제품 업자, 위험하고 불법적인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범죄자들이 악용하는 통로가 돼왔다"라고 말했다.
과거 미국은 개인이 하루에 들여오는 물품 가격이 80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를 면제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관세 회피나 펜타닐 등 위험 물질의 밀반입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해당 혜택을 없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해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같은 해 7월부터는 나머지 국가들로 적용 대상을 넓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세관국경보호청(CBP) 자료를 인용해 소액 소포 관세 부과 개시 후 작년 말까지 징수된 관련 관세가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