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드론과 관련 부품에 최대 100%의 품목별 관세를 매기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다만 한국산 드론과 부품은 일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기존 기본관세를 포함해 최대 1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무인 항공 시스템(UAS·드론)과 관련 부품 수입을 조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미 정부는 포고문을 통해 최대이륙중량 25㎏을 넘는 드론과 열화상 장비를 장착한 드론, 드론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 부품에 100%의 종가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최대이륙중량 25㎏ 이하이면서 열화상 장비가 없는 드론에는 2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프로펠러와 회전날개, 착륙장치 등 포고문 부속서에 명시된 기타 부품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드론과 민감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9월3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부터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드론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18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 2월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에서 생산된 드론과 부품에는 기존 기본관세를 합친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뒀다. 영국산 제품에는 최대 1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우대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사용된 핵심 부품과 기술의 대부분이 미국 또는 한국·일본·EU·대만·영국·스위스·리히텐슈타인에서 생산됐다는 점을 수입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 제품이라고 해도 중국 등 대상국 밖에서 생산된 핵심 부품 의존도가 높을 경우 15% 상한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백악관은 "외국산 드론·부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공급망과 사이버안보에 취약성을 초래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이번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백악관은 "현대전에서 저가 드론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미국 내 생산능력은 군사·상업 수요를 맞추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