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시원 호실에 책상 등 학습시설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규정을 11년 만에 폐지한다. 욕조 설치 금지 규정도 없앤다. 서울에 15만5000여 실에 달하는 고시원을 1인 가구 주거 공간으로 활용해 도심 전·월세 부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고시원에서 '책상' 뺀다…1인 가구 주거공간 탈바꿈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시원을 도심 내 1인 가구 주거 형태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는 약 5150곳, 15만5000여 실의 고시원이 있다.

2015년 12월 제정된 고시원 기준은 호실별 취사시설과 욕조 설치를 금지하고 그 대신 학습시설을 의무화했다. 고시원이 원룸형 주거시설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욕실에는 샤워부스만 설치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 가운데 학습시설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욕조 설치 금지 규정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원을 ‘공부하는 공간’으로 규정해 온 건축 기준상 성격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에서 개별 화장실을 갖춘 고시원은 전용면적 9㎡ 이상으로 지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욕조 설치도 가능해진다.

고시원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돼 오피스텔, 기숙사와 함께 주거 기능을 인정받고 있다. 다만 건축 기준은 학습시설 중심 틀에 묶여 있었다. 국토부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라 고시원이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반영해 안전과 무관한 항목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이른바 ‘프리미엄 고시원’ 공급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급 고시원이 늘고 있지만 욕조 설치가 불가능해 소형 오피스텔과 차별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신축이 위축된 상황에서 인허가가 비교적 간단한 고시원이 도심 소형 주거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시원은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면 주거지역에도 건축이 가능해 도심 자투리 부지 활용에 유리하다.

실별 최소 면적과 창문 설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유지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