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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동 15층 아파트 화재…뇌병변 모친 모시던 아들도 참변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없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없어
1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5분쯤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세대에 거주하던 60대 여성과 30대 남성 등 모자지간 2명이 숨졌다.
모자는 베란다 방면 아파트 화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당국은 두 사람이 불길을 피하려다 화단에 떨어져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가정으로 모친은 뇌병변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시 함께 거주하던 남편은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1992년 준공된 영구임대아파트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가 강화되기 전 지어진 노후아파트로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전날 현장을 찾은 진교훈 강서구청장도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이곳은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30년 전에 지어져서 소방시설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