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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N% 성과급' 후속기준 만든다던 정부, 연구용역도 법률자문도 안받았다
구자근 의원 질의에 노동부·산업부 답변
"필요시 유관 부처 협의하겠다"
"필요시 유관 부처 협의하겠다"
고용노동부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N% 성과급' 후속기준 마련과 관련해 연구용역 또는 법률자문을 받았느냐'는 질의에 "별도로 실시한 내역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N% 성과급과 관련 교섭대상 여부 등 노동관계에 관한 규율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필요시 이해관계자 보호 등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에서 유관 부처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기업 투자 결정과 성과급 등을 둘러싼 현장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8월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연구용역이나 법률자문은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산업부는 'N% 성과급'과 관련해 "투자자 측면의 안전장치에 대해 법무부, 금융위 등 소관 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도입 여부나 방향성 등에 대해선 소관 부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교섭과 쟁의 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자근 의원은 "N%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 산업계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해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며 "산업계의 혼란이 커지지 않을 수 있도록 다각도 검토를 통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