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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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기각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지난 7일 선거 소청 15건을 심사해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한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과 관련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으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면서도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각각 낸 선거 무효 소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경기지사, 부산교육감, 경기교육감, 부산시의원, 대구시의원,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선거 등을 대상으로 한 소청 12건은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각하됐다.

선거소청은 선거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가 6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소청이 인용될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기각 또는 각하되면 소청 제기자가 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고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전국에서 100건이 넘는 선거 소청이 접수됐다.

국민의힘은 6월 17일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 선거소청을 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자들도 대전과 충남, 세종, 전북 등 4개 지역에 별도로 소청서를 제출했다.

개혁신당도 서울시장 선거 등 18곳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보수 야당이 낸 선거소청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12일 남은 소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