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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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의식이 떨어진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11세 어린이가 사망 사흘 전 직접 경찰서를 찾아 학대 피해 사실을 진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 교회 관계자가 구속됐고, 어린이가 가해자로 지목한 외조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남경찰청은 어린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이 교회 목사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수년간 B군(11)을 맡아 교회 내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교회 관계자는 지난 5일 오후 8시 49분께 'B군이 아프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신고 3시간여만에 사망했다.

당시 B군은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였는데, B군 몸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한 병원 측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신체 일부에 맨눈으로 확인되는 상처 등을 토대로 B군이 학대당했다고 보고 경위를 수사 중이며, "B군이 교회 내부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2021년부터 최근까지 B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모두 4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군이 사망하기 1주일 전 즈음인 이달 초순께는 학대 신고가 두차례나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2021년 교육 당국은 취학연령이 된 B군을 보호자가 방임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를 했지만, 이후 B군 보호자가 취학 의무 유예를 거듭 신청해 승인이 나면서 일단락됐다.

2024년 1건과 이달 초 접수된 2건 등 3건은 모두 외조모인 C씨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였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24년 '외손자를 학대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송치·기소돼 처벌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이 사망하기 직전인 이달 초에는 학대를 의심한 시민들의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는데, 이번에는 B군이 교회 밖을 나가 주민과 대화를 나누거나 식당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식당 관계자가 지난 2일 B군을 데리고 경찰서에 방문했을 때 B군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천안시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B군을 보호시설로 인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B군의 일부 행동 등 심리 상태와 특성을 이유로 당장 보호시설로 인계하지는 못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이에 경찰은 학대 행위자로 파악된 B군의 외조모 C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고지한 뒤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 임시 조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이 일주일도 채 안 돼 B군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천안서북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 중인 충남경찰청은 구속한 A씨에 이어 B군의 외조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치사 혐의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외조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B군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이 교회에서 지내며 C씨와는 따로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까지 학교에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을 받았고, C씨가 교회 인근에 거주하며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외조모 C씨는 임시 조치가 기각된 이후에도 교회에 찾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를 상대로 학대 여부 등 자세한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