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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물품 원산지 관리 강화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원산지 허위 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MAS 물품의 원산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입력하고, 허위 등록이 확인될 경우에만 조달청이 사후 대응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조달청은 내년 초부터 MAS 물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는 경우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MAS 계약업체는 현재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돼 있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관련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조달청에 제출할 수 있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품목은 제도 시행일에 맞춰 나라장터 쇼핑몰 원산지 표시를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일괄 변경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쇼핑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은 공공 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그동안 MAS 물품의 원산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입력하고, 허위 등록이 확인될 경우에만 조달청이 사후 대응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조달청은 내년 초부터 MAS 물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는 경우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MAS 계약업체는 현재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돼 있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관련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조달청에 제출할 수 있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품목은 제도 시행일에 맞춰 나라장터 쇼핑몰 원산지 표시를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일괄 변경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쇼핑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은 공공 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