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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쓰러지면 15만원 받는다…경기도, 전국 최초 기후보험
7일 경기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440만 명 전체(도내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보험기간은 지난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폭염 등 기후재해 발생 때 보장받을 수 있다.
구체적 보장 내용은 △온열질환 진단비 15만원(연 1회 제한) △한랭질환 진단비 15만원(연 1회 제한) △기후 관련 특정 감염병 진단비 20만원(사고당)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원(기상특보·자연재해 관련 4주 이상 진단) △신규 사망위로금 300만원(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사망, 만 15세 미만 제외) △신규 응급실 내원비 10만원(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로 응급실 진료) 등이다.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 밖에 임산부를 포함한 기후취약계층은 온열·한랭질환 입원비(일당 10만원, 5일 한도)와 의료기관 통원비(회당 2만원, 5회 한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별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지난 6일 기준 기후보험 지급 건수는 온열질환 진단비(103건)를 포함해 모두 347건이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