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사진=뉴스1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사진=뉴스1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7일 유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감사 실무진이 대통령비서실과 공사 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하려 했지만, 유 위원이 공문을 통한 자료 요구와 대면조사를 막고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가 방해됐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뒤 집무실과 관저를 옮기는 과정에서 공사 업체 선정과 비용 문제가 불거지며 시작됐다. 감사원은 약 2년간 감사한 뒤 지난해 9월 보고서를 냈지만, 핵심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21그램'이 공사 전반을 맡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보고서에는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적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