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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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1·2심은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6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주심은 노경필 대법관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13일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45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 비용과 같은 해 6월12일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사용한 비용 내역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납세자연맹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화관람 비용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등을 정보공개 청구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도 경호상 문제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납세자연맹은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영화 관람비와 저녁식사 비용,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업무추진비 내역은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2024년 4월 2심 선고 뒤 대통령실이 상고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탄핵소추돼 파면되고, 이후 조기 대선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쟁점이 달라졌다. 문제의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 대통령실이 더는 보유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고 봤다. 공개 청구 대상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납세자연맹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실에 남아 있지 않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 변론 종결 후의 사정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등에 관해 새롭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승소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대통령실이 해당 정보를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대통령기록관 이관으로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사라졌는지 등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