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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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일반 농산물처럼 홍보한 부당 광고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스테비아 토마토를 부당 광고한 업체 15곳과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체 3곳을 찾아내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스테비아, 수크랄로스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침지액을 가압 또는 진공 방식으로 주입한 뒤 세척·건조해 포장하는 과·채가공품이다. 일반 농산물인 토마토와는 구분된다.

적발된 업체는 '천연 감미료', '천연 당분',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등의 표현을 사용해 스테비아 토마토를 농산물처럼 홍보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약 6만2000개를 판매해 8억6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고 했다.

식약처는 또 스테비아 토마토 제조업체 9곳의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해 3곳에서 소비기한 표시 오류, 품질검사 부실, 위생 취급 기준 위반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와는 별도로 식약처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스테비아 토마토 1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스테비아 토마토를 구매할 때는 감미료 등 첨가물이 포함된 가공품이라는 표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첨가물 주입 과정에서 토마토 표면이 약해져 쉽게 물러지거나 감미료 맛이 변해 쓴맛이 날 수 있다"고 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