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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입 폴리실리콘 15% 관세 검토"…韓 업계 긴장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폴리실리콘 조사 결과를 이르면 6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최소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원료용 폴리실리콘 및 웨이퍼, 태양광 전지, 태양광 모듈 등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다양한 태양광 장비에 적용될 최저 수입 가격에 관해 논의했다고 전해졌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블룸버그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는 폴리실리콘 및 파생 제품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232조 조사 기간 미국 내 폴리실리콘 옹호자들은 중국산 또는 중국과 연계된 폴리실리콘에 대한 해결책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과잉생산 능력 및 원가 이하 가격 책정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높게 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미국 내 제조업체가 관세의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임시 상쇄 프로그램 시행도 준비 중이다. 이 같은 구제는 업체들의 미국 내 자본 투자 규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232조 조사 개시 이후인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 수입을 제한할 경우 이를 한국 기업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 투자, OCI의 텍사스주 태양광 셀 생산시설 투자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을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에서 제외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