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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는 기관만 투자 가능…헤지펀드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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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공제회 등이 자본 공급
기업 인수해 밸류업이 주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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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해 밸류업이 주요 역할
현행법상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로 나뉜다. 헤지펀드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메자닌 등 투자 자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주식이 오를 때와 내릴 때 모두 수익을 내기 위한 롱쇼트 전략이나 이벤트 드리븐(특정 이슈가 있을 때 관련주에 투자) 기법을 주로 활용한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라이프자산운용 등이 대표적이다. 개인투자자 중에서도 전문투자자와 투자금 3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는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PEF에는 연기금, 공제회,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가만 투자할 수 있다. PEF는 주로 인수합병(M&A)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기업 지분을 인수해 대주주로 올라선 뒤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비주력 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등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나선다. 2021년 사모펀드 제도가 개편된 이후에는 경영권 인수(바이아웃) 외에도 소수 지분 투자와 대출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졌다.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 등이 PEF 운용사로 분류된다. PEF는 투자 호흡이 상대적으로 길다. 펀드 결성부터 투자, 엑시트까지 보통 5~8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린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