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드시 거부권 행사해야만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명령을 거역한다면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 좋은 법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에게 더 좋은 법"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 역시 "오로지 대통령 한 명을 위한 개정안으로 지옥문이 열렸다"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오래된 검찰 악마화 서사를 완성하고 민주당 당권 경쟁에 맞춰 통과시키는 법"이라고 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조항에 대해 "민주당 TF 초안에 없던 내용이었고 여야 협의 대상도 아니었던 상태에서 법안심사 소위 심야 회의를 거치며 슬그머니 삽입됐다"며 "대북송금 관련 사건 등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겨냥한 입법 성격을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재판부가 위법수사·소추재량권 일탈을 근거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시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판부의 공소기각 사유로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포함됐다. 지 교수는 "신설된 조항의 '중대한', '현저한'과 같은 표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법무부 측이 판단 기준과 범위가 법률상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공소기각 사유가 이례적으로 급하게 추가됐다"며 "대통령과 여당 뒷거래가 있던 것 아니냐는 정점식 원내대표 지적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기각이 대통령 본인 사건과 연결되다 보니 거부권 행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결국 혜택은 대통령이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기각 사유 추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대통령은 개정안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