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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미장착·무인기 오인' 논란 한기성 1군단장 직무배제
미군 무인기 소통 오류로 '두루미' 발령
상부 보고 누락 파악
상부 보고 누락 파악
3일 국방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조사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Guard Post(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탄통만 옆에 배치하도록 지침을 바꾼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합동참모본부 지침상 전방부대 경계 시 실탄 삽탄이 원칙이나, 1군단은 합참 보고 없이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에만 전달한 채 수개월간 이 방식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작사는 전방 군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미군 무인기를 적 기체로 오인해 요격할 뻔한 사태도 1군단 관할 지역에서 발생했다.
조사 결과 미 해병대가 훈련 전날 1군단 실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비행 사실을 전달했으나, 담당자가 이를 지휘계통이나 공군작전사령부 등 상급 부대에 보고·전파하지 않아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가 발령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국방부는 관련 조사를 거쳐 보고체계 미작동과 관행적인 비행인가 절차 등 부대 운용 전반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