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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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부대의 실탄 미장착 경계 근무와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의 책임 및 점검 조사를 위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직무배제했다.

3일 국방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조사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Guard Post(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탄통만 옆에 배치하도록 지침을 바꾼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합동참모본부 지침상 전방부대 경계 시 실탄 삽탄이 원칙이나, 1군단은 합참 보고 없이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에만 전달한 채 수개월간 이 방식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작사는 전방 군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미군 무인기를 적 기체로 오인해 요격할 뻔한 사태도 1군단 관할 지역에서 발생했다.

조사 결과 미 해병대가 훈련 전날 1군단 실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비행 사실을 전달했으나, 담당자가 이를 지휘계통이나 공군작전사령부 등 상급 부대에 보고·전파하지 않아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가 발령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국방부는 관련 조사를 거쳐 보고체계 미작동과 관행적인 비행인가 절차 등 부대 운용 전반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