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박수홍 형수, 2심 벌금 1200만원 불복해 상고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모(54)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씨 측은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이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박수홍씨의 기획사 법인카드 2천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